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 벌금 이유

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 벌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에게 벌금 30만 원, 의사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의사의 지시와 처방이 있어더라도 만약 사태에 대한 대비까지 지시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체외충격파는 정형외과를 비롯하여 물리치료를 하는 의원 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 비용도 10만 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손보험으로 또는 혼합진료로 많이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 등 통증이 있으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통 파스나 물리치료 등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체외충격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실손보험 또는 혼합진료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습니다.


환자가 몰리다 보니 의사가 다 치료 행위를 하지 못해, 의사가 간호사에게 시술 부위나 강도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 백내장 체외충격파 비급여 진료



우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한 병원에서 원장 A 씨가 간호사 B 씨에게 환자의 회전근개 염증,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하였습니다. 총 4회를 치료하였고, 지시 내용은 치료 부위와 치료기기 강도 등을 정확히 알렸습니다. 간호원은 정확히 의사에 지시대로 체외충격파를 3 ~ 5분 정도 들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법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 의사들도 면허 의외에 치료를 한 경우도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로 보고, 무면허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A 씨는 100만 원, B 씨는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의 판결 주요 요지는 사람마다 치료 부위나 강도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통증에 따라 또는 피부 트러블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 B 씨는 이를 즉각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논란을 막으려면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지시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인정 기준 고령 단초점 입원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등 물리치료를 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체외충격파입니다. 비용은 10만 원 전후라 사실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이 있거나 혼합진료를 하면 비용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의도적으로 많이들 처방을 하거나 추천을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할 환자는 없습니다.


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



아마도 너무 많은 환자들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는 필연적인 사태입니다. 병원의 수익이지만 의사들이 다 치료할 수 없는 환경이 낳은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면허 진료 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안내판이나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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