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특별법 제정 보신탕 금지 없어진다

개식용 금지법 특별법 제정하여 일명 보신탕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강아지 식용을 위한 사육이나 도축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최대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법 시행은 내년 7월 1일 공포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강아지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동물보호 차원에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를 정부와 여당이 축산법상에서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를 대량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도축 또는 유통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면 모든 강아지는 등록을 해야 하고, 식용을 위한 모든 과정은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법 시행 2024년 7월 1일 후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개식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육 농가나 도축 유통 업체가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간을 두기 위함입니다.


개식용 금지법 특별법 제정 강아지 리트리버




정부는 일단 법을 시행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보신탕을 하는 식당과 사육하는 농장 그리고 유통 업체들의 전환하는 기간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육 농가는 1156개, 도축 유통 업체 253개, 식당 1666개 등이 있습니다. 잠정 집계입니다. 지금 개식용 금지법 특별법을 시행하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육 농가는 다른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식당은 재창업 사업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점포 철거비 최대 250만 원, 재창업 지원비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저리 이자 지원이라, 실제 현장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축으로 먹는 고기는 현재 소, 돼지, 닭, 염소, 말, 양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강아지도 가축법상 가축입니다. 이를 특별법으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로 인정하고, 사람과 더 가깝다는 이유로 다른 가축들 소, 돼지, 닭, 염소, 양, 말 등은 제외가 안되고, 강아지는 제외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니 보신탕은 먹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소의 눈을 보니 큰 눈망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 소고기를 먹지 못하겠다와 뭐가 다른지 의문입니다. 평생을 우리 안에서 식용으로 키우는 소나 돼지의 동물보호법은 없고, 강아지의 대한 동물보호법은 필요하다. 사실 동물들의 형평성을 논하면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신탕을 금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음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가지면 환자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에게 충분한 영양식으로 훌륭한 고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가난하던 시절에 먹지 못하던 고기를 대용하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식용 금지법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강아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음식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저절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과 생계를 책임지는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소비가 없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과 비교하면 안 되고, 그 나라의 민족성과 특수성에 따라 음식 문화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위 간을 우리는 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거위 간은 학대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까지 거위 간을 즐기는 프랑스인과 유럽인들이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위 간, 푸아그라를 금지한다는 법은 못 봤습니다.


그러데 단순히 거위 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특유의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자신들의 잣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음식 문화는 전통성도 있지만 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 음식문화에 갑론을박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개식용 금지법 특별법 제정은 그렇게 중요한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이 넘고, 반려동물은 8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보신탕을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굳이 막지 않아도 되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음식문화를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그 민족의 특수성에 따라 먹고 안 먹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보신탕 문화가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이걸 굳이 법까지 만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소멸되는 보신탕 문화를 굳이 처벌까지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면 제발 유기시키지나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집안에 가두어 키우는 것이 정말 강아지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정말 동물보호법에 위해 보호가 되어야 한다면 사람의 인형처럼 키워지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아파트 안에서 꼼짝도 못 하고, 짖지도 못하게 성대 수술을 하고, 주인들 취향에 맞게 미용을 하고, 옷을 입히고, 이게 정말 강아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인가요?


자신들이 말하는 동물보호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는 사람을 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위적인 개식용 금지법 특별법에는 반대합니다. 제발 실내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나 만들어주세요. 아파트 안에서 개를 키우는 것이 진짜 동물학대입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미등록 과태료 100만 원 집중 단속 기간


개고기 식용 금지 발의 찬성 반대


개물림 사고 처벌 형량 벌금 3천만 원


아파트 개 짖는 소리 소음 손해배상 대상


강아지 중성화 수술 장점 비용 유선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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