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산정기준 개정이 작년 9월에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재산 기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가진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를 하고,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모두를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합니다. 다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은 소득입니다. 물론 직장 월급 이외 소득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 월급만큼만 건보료를 내면 됩니다. 편법이고 꼼수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 일부러 직장에 유령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과 소득 모두 부과합니다. 직장인과 비교하면 엄청 불공정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보료 전체 100%에 소득은 55%, 재산은 44% 정도가 됩니다. 여전히 절반 가량은 부과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재산
직장가입자에게 없는 부과 기준에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소득이 없어도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려 전체 건보료의 42%를 차지합니다. 상당한 비율입니다.
또 직장은 없는데 전월세로 살고 있으면 역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전세는 자체 덩어리가 커서 재산이라 할 수 있지만 월세의 경우 전세로 환산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직장도 없고, 월세로 사는데, 건보료까지 월세를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방법
우선 재산공제를 더 늘려야 합니다. 솔직히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전세나 월세 또는 이자 소득을 얻는 사람은 몰라도 주택이 하나인데 고가라는 이유로 건보료 부과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주택 1채에 대한 재산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즉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은 직장이 없다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기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건보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최하 등급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재산에서 공제액을 1억 원 이상 늘리고, 전월세는 아예 부과 기준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동차도 부과 기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요즘 웬만한 자동차 또는 전기차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건보료 기준을 개정해야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는 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