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인공눈물 적용 제한 가격 10배 인상 이유

건강보험 인공눈물 적용 제한됩니다. 정확히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입니다. 외인성과 내인성을 구분하여 외인성 질환은 건간보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현재 4000원에서 내년에는 4만 원으로 인상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건보재정 건전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인공눈물 적용 제한


사실 노화로 인해 안구 건조로 인공눈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가격이 저렴하여 60개 한 박스에 4000원 정도입니다. 노인들이 부담 없이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의 경우 건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10배 인상된 4만 원에 구입해야 합니다. 단 내인성 질환은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인공눈물 적용 제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눈에 넣고 있다



외인성 내인성 질환 구분


건보는 외인성 질환에는 적용하지 않고, 내인성 질환에만 보험을 적용합니다. 그럼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라식, 라섹 시술 후 사용,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안구 건조,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건보 적용을 하지 않고 100% 자가부담으로 인공눈물을 구입해야 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입니다.


반면 내인성 질환의 경우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은 환자가 가진 질환으로 생기는 안구건조증으로 인정하여 건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년에도 60개 한 박스 4000원입니다. 즉 환자 본인이 가지는 질환으로 생기는 안구건조증은 건보를 적용하고, 외인적인 요인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인공눈물 건보 적용 제한 이유


그럼 건강보험 인공눈물 적용 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건보 재정 때문입니다. 워낙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니 재정 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건보 재정은 매우 건전합니다.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건보는 사회복지 개념입니다. 적자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복지입니다. 그런데 흑자를 보려고 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나라의 재정이 지금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정으로는 흥청망청 쓰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세금은 최대한 깎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가 나라의 재정을 핑계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국민 건강에 재정은 흑자 기조가 아니라 적자 기조로 복지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인공눈물 적용 제한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노인들의 삶은 더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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