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27.3%인 234만 세대입니다. 평균 인상은 2106원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소득과 재산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준인 재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정산도 시행하니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2023년 11월분부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정확히는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전부가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변동이 없는 세대 345만 세대는 보험료 유지가 되고, 279만 세대는 감소합니다. 오르는 세대는 234만 세대 27.3%입니다. 평균 2106원입니다.
최근 건보료 인상을 보면 가장 적게 오르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보다 재산기준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지양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각종 부동산으로 생기는 세금이나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피부양자 전환 지역가입자 보험료
원래는 피부양자였다가 소득이 증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적용을 하고,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60% 보험료 경감을 합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그만큼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보험료 소득정산 시행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정산이 최초로 시행됩니다. 작년 2022년 9월에서 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소득 자료를 근거로 조정한 연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을 합니다. 즉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 확실하면 조정을 받아 환급을 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추가 부과를 해야 합니다.
또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줄어든 소득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한 보험료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내년 11월에 다시 산정하여 추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은 그리 크지 않지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으시고, 또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만큼 소득이 줄어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보험료 막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