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2023년 11월에 첫 시행합니다. 원래 직장가입자는 있는 제도이지만 지역가입자에겐 없는 제도였습니다. 올해 시행은 2022년 건보료를 바탕으로 소득정산을 해서 소득이 줄은 사람은 돌려받고,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더 내야 합니다. 이제 건보료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건보료 소득정산제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작년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를 올해 소득정산을 합니다. 여기서 작년에 소득이 줄었으면 건보료에서 돌려받고,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으면 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소득정산제도라고 합니다.
이미 직장가입자는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2022년 신청자에 한해 소득정산제도를 11월에 실시합니다. 여기서 지역가입자가 소득에 차이가 있다면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2년보다 감액 조정 건수가 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57만 건이었지만 올해는 32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80%가 줄었습니다. 이는 건보료 꼼수 회피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건보료 꼼수 회피 차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의 특징은 건보료 꼼수 회피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이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가입자들이 해촉이 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고소득자 프리랜서에 많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고, 해촉이나 퇴사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를 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후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아도 내지 않은 건보료를 소급 징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건보료 꼼수를 실제로 시행한 가입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여기다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다는 핑계로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또는 가족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까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득이 나중에 밝혀져도 지난 보험료는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소득이 밝혀지면 피부양자 자격은 말소됩니다.
결국 소득정산제도를 통해서 국세청 소득 자료로 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이 있으면 소급 적용하여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액 조정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역가입자 소득이 크게 줄어, 내년에는 감액 조정이 100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을 해야만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제도 확대
일명 건보료 꼼수 회피를 막는데 도움이 되고, 건보료 건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을 더 확대하여 소득정산제도를 꼼수나 회피를 막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항상 매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서, 계속 감액 조정 신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아니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소득을 파악하여 알아서 소득정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소득이 줄었다고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또 소득이 늘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사람들 건보공단이 알아서 체크하여 돌려줄 돈을 돌려주고, 징수할 돈을 징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다 이의신청 제도만 철저하게 관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가 자리를 잘 잡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