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에서 부모 성인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제외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니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현재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건보 재정을 기업처럼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
이미 올해부터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과표도 5억 4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장가입자의 부모는 물론이고 성년 자녀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물론 확정이 아니고 의견 제시입니다.
건보는 흑자를 보아야 하는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즉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적 보험 성격의 복지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흑자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민간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건보는 흑자 대상 기관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사회 복지 기관입니다.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보는 것이 온당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700만 명
우리나라 건보 가입자는 5100만 명입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수는 1700만 명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1400만 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 이상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변경으로 내야 할 보험료는 18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과표가 1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물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수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보다 많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보 재정이 흑자임을 감안한다면 피부양자 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기업처럼 장사를 하는 것은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기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제외 문제
현재 논의하고 있는 피부양자 제외를 보면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피부양자 조건이 되지만 직장가입자의 부모 그리고 성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소득이 없어도 주택이 있다면 최소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건보료 최저 보험료는 19,500원입니다. 소득이 0원인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는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한 논리입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오릅니다.
결국 부모와 성인 자녀는 보험료는 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부모도 성인 자녀도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합니다. 물론 최저 소득인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건보공단 재정이 매우 어렵다면 몰라도 지금처럼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부모 성인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제외는 분명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논의나 제안자체를 반대합니다.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보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