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소급적용합니다. 먼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세액공제 1인당 50만 원씩 100만 원을 깎아줍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2026년까지입니다. 또 혼인으로 생기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1세대 2 주택 10년 1 주택 간주입니다.
결혼 세액공제
최근 지난 4월 5월에 신혼부부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혼인신고가 있었고, 출산율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10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소급 적용이 되고,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 초혼 재혼 상관없이 무조건 평생 1회 적용합니다. 늦은 나이에 혼인을 해도 당연히 공제가 되고,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재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삼혼 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사하구 혼인축하금 전세보증금 월세 데이트 비용 지원
혼인 불이익 해소
예를 들어 혼인을 하면 남자나 여자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세대주만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남자 1 주택, 여자 1 주택으로 결혼을 하면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에는 5년 동안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10년 동안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문제도 해소하였습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혼인을 하면 부부 소득(맞벌이 가구) 3800만 원으로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부부 소득 4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혜택
이밖에도 혜택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지원금이 기존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최근 부영그룹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를 비과세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세금공제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손자녀 8세 ~ 20세 세액공제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40만 원으로 10만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내년 7월부터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헬스, 수영 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율 30% 적용합니다. 다만 강습료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정책으로 보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위 정책들을 보면 대체로 결혼을 한 부부 또는 하려는 신혼부부 등 혼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남녀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즉 혼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혼인을 하게 만드는 정책은 아닙니다.
결혼 세액공제 소급적용 비과세 근로장려금 인상 확대 등이 이미 혼인한 부부에게 또는 혼인을 약속한 남녀에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혼인 생각이 없는 남녀가 혼인을 생각하게 만드는 정책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저출산 정책에 도움이 되겠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봅시다.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에 더 점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소급적용하니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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