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소득기준 연령 초혼 3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을 돌려주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도 혼인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나 연령 그리고 초혼 재혼 등의 조건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미혼자의 싱글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혼인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특별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소득기준은 총 급여액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 국민이 혼인을 하면 300만 원을 공제하는 법안입니다.


혼수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을 높이는 혼인 장려와 저출산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도 근로소득금액의 1000만 원 소득공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혼 세액공제에 여야의원이 나서는 이유는 저출산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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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야의원 발의도 있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혼인한 부부에게 100만 원 이하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세법 개정안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제 범위와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령 제한은 있는지, 초혼 재혼을 모두 포함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연내 국회에서 통과를 하고,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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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결혼 세액공제 정책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04년에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있었고, 2017년에는 혼인한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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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면 주어지는 세액공제 효과는 이미 지난 정책에서 미미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낮은 것도 있었지만, 혼인을 하고 최대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출산율로 또는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득기준을 높였고, 금액도 오를 전망입니다. 물론 정부는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이상을 돌려주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출산 문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망설이거나 혼인을 결정한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하지만 출산율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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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는 소득기준 완화와 연령 초혼 재혼 등 다양한 조건을 완화해도 문제는 미혼, 비혼 등 혼인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겐 상대적으로 싱글세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에 효과는 없는데 싱글세가 되는 비판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세액공제 추진은 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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