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육아휴직 급여

사정상 또는 조건이 맞지 않아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출산 휴가 급여인 육아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 자격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있고, 자녀 출산 신고만 하면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노동자 또는 근로자로서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1인 자영업자나 특수 고용인 경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노무제공자 즉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플랫폼노동자, 캐디 등입니다. 이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보다는 매우 크게 적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지만 정부가 2019년부터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더 늘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를 늘린 예정입니다.


우선 자격 조건을 보면 출산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됩니다. 즉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 자녀를 등록한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엄마


그러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총 금액이 150만 원 정도라 조금 아쉽지만 아예 안 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서울시는 추가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추가로 출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물론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90만 원이고 쌍둥이 즉 다태아는 1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총 150만 원 육아휴직과 별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총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는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하는 프리랜서 엄마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을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육아휴직 급여 조건이 되시는 분은 꼭 챙기셔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육아휴직 급여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제 양육에는 큰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저임금 수준 200만 원 문제는 고용 불안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900만 원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사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성과금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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