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 세금 체납 확정일자 선순위 설명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해야 하고, 이를 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임차인 세입자에게 최우선변제금과 보증금 보증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 세금 체납
앞으로는 중개사가 집주인 세입자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입니다. 사실 세금 체납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세사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또 설명도 해야 합니다.
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알려야 하고, 건물에 전입세대 보증금 확인과 보증금 선순위 권리관계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중개사 모두 설명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는 문제가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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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보증제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또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최우선변제금입니다. 담보 설정, 선순위에 관계없이 보증금 얼마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증보험의 경우는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타 중개사 의무
만약 물건을 보여주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 경우 이를 역시 보조원임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고지해야 합니다.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로 관리비 금액과 항목 그리고 부과 방식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최근 전월세 계약에서 관리비를 거짓으로 표기하고, 임대료 대신 받는 악질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 세금 체납 확정일자 선순위 최우선변제금 보증제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중개사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업무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500만 원 정도입니다. 임차인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대인의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