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월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촉진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전 현상으로 일을 더 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중위소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1인 가구 월 소득 133만 원 이하이면 소득 차감만큼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우선 지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15세 이상 69세 이하 고용보험이 없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 원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6개월 300만 원입니다.
-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고, 18 ~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요건 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선발형은 18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위소득 120%, 재산 5억원 이하입니다.
- 2유형 – 1유형에 속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청년 소득 무관입니다.
- 지원 내용 – 구직활동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300만 원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정부 24 홈페이지
달라진 촉진수당
기존에는 월 소득이 촉진수당 5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자세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현행제도에서 월 소득이 45만 원이면 촉진 수당 50만 원을 추가하여 95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월 소득이 90만 원인 경우 현행 제도는 촉진 수당이 0원입니다. 하지만 개정 법안은 1인 가구 중위소득 133만 원에서 90만 원 차감하여 촉진수당 4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80만 원이면 촉진수당은 50만 원으로 총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개정안은 촉진수당 50만 원 초과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차감액으로 지급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더 소득 활동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또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을 조금만 더하면 안 하는 것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을 막아, 일을 더 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연령 확대
기존에는 청년 연령이 18세 이상 34세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령 기준을 낮추고, 또 병역 의무를 하는 청년에 연령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군 현역 복무 18개월이면 34세에서 18개월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부사관 장교로 복무 기간이 늘어나면 최대 3년까지 연령을 확대합니다. 그러면 청년 연령이 37세까지 늘어납니다. 즉 병역 복무 기간이 연장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정리하면 기존 수당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 중위소득 60% 133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병역 복무 기간을 추가하여 청년 연령을 확대합니다. 개정안 시행령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어도 꼭 촉진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