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해고 사유 없는 해고 통보 무효

구체적 해고 사유 없는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1심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회사 측이 서류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에 해고 사유가 없고, 자세한 인사위원회 절차, 구체적 의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해고를 당한 사유가 충분해도 무효가 됩니다.



일단 직원을 해고하려면 말이나 이메일 문자로 해고시키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기재된 서류로 통보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물론 간혹 이메일이나 문자로 해고를 해도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드물지만 해고 사유와 그간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해고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고 통지 종이에 근로계약해지일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 있다면 이는 해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해고된 직원이 계속 회사에 출근을 했다면, 아니 잠깐이라도 출근을 했다면 이는 해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두 해고 통보 효력 위법 대응 방법


서울시 공무원 무단결근 폭언 해고 직권면직



A 씨는 시험을 통해 농축협 전국 동시채용시험에 합격해 B 축협에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 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에 지시에 반항하는 듯 큰 소리를 내고, 주먹을 쥐는 행동을 하거나, 장례 업무 지원 중 술을 마시는 등 직무 태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관에게 큰소리를 내는 수습 직원


또 근무 기간 중에 경위서, 시말서를 작성하고, 또 정규 직원 전환 시 평점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상관이 노골적인 채점도 있었지만 여러모로 해고 사유는 충분했다고 법원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A 씨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해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복직까지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상습 지각 해고 근무태만 불량 정당


근무태도 불량 직원 해고 부당



직원이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되어도 그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면 해고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한 축협의 경우 근로 평점이나 인사위원회 과정 그리고 의결 내용 등이 해고 사유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해고 통지에는 해고일자와 근로계약 해지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구체적 해고 사유 없는 해고통지서


즉 직원은 내가 왜 해고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악의적으로 해고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과정으로 해고를 했지만, 해고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즉 구체적 해고 사유 없는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도로 해고를 하거나 이메일 문자 해고는 위법입니다. 물론 해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재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직원이 해고 지시를 받은 후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이는 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역시 해고 사유가 됩니다.


즉 구체적 해고 사유 없는 해고 통보는 무효이므로, 단순히 ‘넌 해고야’, ‘너 나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식의 해고에는 정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협의 수습 직원 해고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려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해고 희망퇴직 사유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절반 저임금 근로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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