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체납 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3개월 체납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 6개월을 체납해야 가입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만 18세에서 만 60세에 의무 가입자 대상이 아닌데, 연금에 가입을 원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주부, 군인, 학생, 실업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임의 가입자라고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만 60세가 넘었지만 만 65세 이전까지 계속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연금을 납부하면 연금 수급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들이 사정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 체납이 아니면 계속 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기존 3개월 체납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연금 가입자 유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연금 고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는 연금 고갈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가입자를 유지하고, 총재정도 유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최근 경기 상태가 좋지 않아, 연금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이유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금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체납자도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가입자 유지를 완화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연금 가입 포기자 이유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경기 침체와 소득 불안정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히 소수이지만 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을 조절하기 위해 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받기 위해 연금 납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한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초연금과 동시 수령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포기합니다.
거기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 고갈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연금 고갈이 원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임의 가입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없다면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의 연체료 기간 완화는 일종의 편법이나 꼼수에 불과하지만 이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닙니다. 연금 개혁을 당장 시행해야 젊은 세대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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