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연금 신청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 피부양자 박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을 같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연금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실제로 20년 이상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023년 기준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부부의 한 달 최저 생계비는 186만 원 정도가 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실제 수령 연령이 2023년 기준 63세보다 빨리 조기수령 즉 손해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조기수령 신청자는 8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4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손해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경제적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 하는 이유가 3가지 더 있습니다.
- 기초연금 연계 –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5년 일찍 받아 70%로 줄이고, 기초연금도 받는 것입니다. 정확히 노령연금이 48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둘 다 받으려면 조기수령 손해연금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실제로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하기 위해 조기수령 손해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수시로 달라지고 있어서,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생계비 부담 – 사실 정년 퇴임을 하고, 만 63세까지 소득의 공백이 생깁니다. 저축한 돈이나 퇴직금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혹여나 모아둔 돈이 없고, 당장 소득이 없다면 3년이라는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유로 생계비 부담으로 조기수령 손해연금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일단 63세보다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깐 만약 월 100만 원이 수령액이면 만 62세는 월 94만 원을 받습니다. 최대 5년 빨리 조기수령이 가능한데, 이 경우 30%가 감액되어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액된 금액으로 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무조건 조기수령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신 오히려 늦게 받으면 1년에 7.2% 인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수령은 근로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됩니다. 거기다 일을 하면서 월 소득이 286만 원이 넘으면 연금 감액은 물론이고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오히려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조기수령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연금은 단순히 피부양자, 기초연금 연계에 문제가 있지만 계속 정책이 바뀌고 있어서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생계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조기수령은 하는 것이 아니라면 63세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늦게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확실한 장점 단점이 있으니, 이를 꼭 참고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을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고, 또 피부양자나 기초연금을 고려하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정확해 년도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