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해고 희망퇴직 계약 완료 등 비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에 조사에 의하면 절반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사 사유를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보통 사측 즉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를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실업급여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조건은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렇게 퇴사를 권유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측이나 사업자가 퇴사 사유를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거나, 협박이나 강압으로 회사의 피해를 주었다는 귀책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또 편법이 퇴사 일정을 조율하여 마치 근로자가 원해서 퇴사를 한 것처럼 표기합니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퇴사 사유를 마음대로 기재하여 마치 비자발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54.9%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자의 54.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정규직 40%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63%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권고사직 해고 희망퇴직 계약 완료 등은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농간으로 그나마 실직자 절반이 최저생계비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퇴직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나 녹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을 자극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볼까 봐 퇴사 시 말을 못 하는 퇴사자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과 매우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낮은 기저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 실업급여를 낮추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기존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최근 임금의 60%를 적용하다는 내용의 실업급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가는 사회 보장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는 회사 측 또는 사업자가 퇴사 사유를 수정하거나 다르게 기재하여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입니다. 이런 사업자의 협박이나 강압 그리고 의도적인 속임수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퇴사도 힘든데, 실업급여까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못 받게 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