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을 2024년부터 완화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합니다. 특히 다인 가구나 다자녀 가구인 경우 2500cc 미만, 10년 이상 차량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차령은 환산율 4.17%만 적용합니다. 또 생업용 승용차는 2000cc 미만 1대 100% 재산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동차 기준 완화
정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2월 13일 행정 예고를 하고,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거기다 기존 생계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대상을 늘려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보유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정
기존에는 자동차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인 차령에 대해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2024년 내년부터는 다인 다자녀 가구 승용자동차 2500cc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소형 이하 승합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합니다. 물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다인 다자녀인 경우입니다.
생업용 자동차 승용차의 경우는 기존 1600cc 미만 1대 자동차 가액의 50%만 재산가액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0cc 미만 1대 자동차 가액 100% 제외합니다.
생계급여 자동차 기준 적용
그런데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 적용을 보니, 일단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는 가구당 인원이 다인 6인 이상, 다자녀 3명 이상입니다. 생계가 어려운데 가구 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산의 경우는 기본이 10년 이상입니다. 과연 해당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생업용 승용차를 모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대상이 실제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생은 정말 엄청 내고 있습니다. 생업용은 트럭도 아니고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다면 더 파격적인 자동차 재산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21만 원 13%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