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농축산물 상한선을 올리는 법안을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물 상한선이 10만 원이고 명절 추석 설날에 한정하여 20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수수한 금액에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란법 선물 농축산물 상한선
기존에는 선물 상한선은 10만 원입니다. 다만 명절 설이나 추석에는 2배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식사비는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선물은 5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한선을 올리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침체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식사비 상한선은 5 ~ 10만 원, 경조사 선물가액은 15만 원, 농축산물은 최대 30만 원까지 상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과 농축수산물 업자들의 요구에 따른 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청탁금지법 상한선이 내수 경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김영란법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한선을 두는 것은 상한선까지 받아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상한선이 그 정도 금액은 청탁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이지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청탁금지법은 아예 청탁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 정도 금액은 수수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직시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들이 한 끼 식사비를 3만 원을 얻어먹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다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런 이유 없이 1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씩 주면서 밥을 사주나요? 청탁에 의미가 없이 밥을 사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예 얻어먹는 액수를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한 끼 식사 10만 원이 도대체 뭘 먹어야 나오는 금액입니까? 서민들은 점심값 만원도 부담되어 도시락을 먹고, 편의점을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한 끼 10만 원의 식사를 얻어먹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선물 농축산물 상한선은 최소한의 감사 성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예 선물이나 농축산물 또는 식사 대접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당들이 청탁금지법 있으면 장사가 안 되나요? 그런 식당이 온전한 식당인가요? 농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상적인 수익을 얻어야지 부정청탁하는 돈을 벌 생각을 합니까? 이는 농축산물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청탁을 받는 공직자들이 공으로 먹을 생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받지 말라는 뜻이지 어느 정도는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영란법 선물 농축산물 상한선 30만 원은 절대로 반대이고, 오히려 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수수액의 5배가 아니라 100배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먹습니다. 안 받습니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처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처벌이 일벌백계가 되어야 합니다.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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