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상향됩니다. 2024년 8월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식사비 한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상향 이유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내수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5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어떻게 청탁이 되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쭈욱 식사비는 3만 원이었습니다.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15만 원이고 명절 한 달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4년 8월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은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설 추석 명절 한 달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식사비 한도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식사비 한도 상향 이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움입니다. 현실적으로 물가 인상이나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식사비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각계 의견입니다. 이를 고려한 결과라 봅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은 기존과 같이 15만 원이고, 설이나 추석 명절에만 한 달 동안 30만 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농축수산물 한도를 평소에도 30만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뇌물을 주고, 청탁을 들어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고마움의 표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공직자 교사 언론인에게 식사비 한도를 정한 것이지, 식사비를 5만 원이나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한 끼 식사가 어떻게 1인당 5만 원이 되나요? 평양냉면도 1만 7000원이라고 원성들이 높은데, 공직자, 교사,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얼마나 비싼 식사를 해야 고마움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나라마다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만 단순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사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따로 만들고,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뇌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뜻 정도는 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한도만큼 뇌물을 주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사비 한도 상향은 반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서민들 식사 비용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5만 원의 식사 대접을 받고 싶지만 이게 공직자나 언론인 정치인 교사나 가능하지, 일반인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청탁금지법 면제에는 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