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세금 과세 안내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깐 중고거래 플랫폼 100여 개 곳에서 수익을 얻은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정가보다 높은 이익을 얻은 리셀러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중고거래에 과세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 세금 과세
우리나라에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100여 개가 넘습니다.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한 판매자들에 매출 자료를 국세청이 받아 일정 수익이 넘는 사용자에게 세금 과세 통보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즉 영리 목적이 사업자 같은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거기다 정가보다 높은 리셀러가 대상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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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과세 형평성
일단 국세청은 2023년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자료를 받아, 과세를 책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를 중고거래에 팔았으면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운동화가 판매되지 않아, 완료를 누르고 가격을 조정하여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판매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이패드 10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이를 5번 반복하여 올려서 매출액이 500만 원으로 추정하여 세금이 통보되었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거래에서 네고를 통해서 깎아준 금액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1대 아이패드가 5번 팔린 것처럼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들의 세금 부과가 문제가 있다는 항의이고 또 중고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를 보아도 중고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국세청 입장을 보겠습니다.
국세청 세금 부과
이번 국세청 중고거래 세금 부과는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해 이윤을 얻은 리셀러가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판매 금액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세금이라 그리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거기다 오류라고 생각하는 반복적인 판매 완료 후 다시 올리는 상품은 얼마든지 수정으로 다시 올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세금 부과 통보를 받은 판매자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는 얼마든지 과세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즉 반복적이고 실제 판매 금액이 아니라면 수정 신고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 반복해서 올린 상품 매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매액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관된 판단입니다.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거래 세금 부과의 핵심적인 목적은 중고거래가 마치 영리 목적의 사업자이거나 리셀러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국세청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나 국세청 소관이지만 투명하고 합당한 세금에 대한 설명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거래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먼저 고지나 통보를 하고,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고거래를 하는 사람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상과 목적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