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정상적인 근무 형태가 어려워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에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포괄임금제 기본급 판결
우선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근무가 어렵고, 근무 시간 책정이 어려운 직업에 대해서 임금과 수당을 모두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형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야간 휴일 연장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착취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근무 시간 책정이 어려운 직종이 아닌 정상적인 근무 형태에서도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 회사가 전체 40%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공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서 야간 휴일 연장 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깐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 내용
A 씨는 2016년에서 2018년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호텔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75만 원, 2016년 9월 183만 원, 2017년 1월 195만 원, 2018년 1월 220만 원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고용주 B 씨에게 157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A 씨와 B 씨의 근로계약은 정상적이므로 약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정 수당 포함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심 역시 원고 항소 기각 하였습니다. 역시 이유는 포괄임금약정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계약상 모든 수당은 지급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달랐습니다. 물론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약정 수당은 인정하였지만 문제는 약정 수당 즉 야간, 휴일, 연장 근무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원고 A 씨의 주장은 맞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파기 환송으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약정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약정 수당은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결론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공짜 노동야간 휴일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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