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0세 노인 버스비 무료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만 70세 이상이고, 대전에 거주하면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무제한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을 벗어나면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또 반드시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체크카드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대전시 70세 노인 버스비 무료
대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만 버스비 무료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 대상입니다. 다만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인 경우 예를 들어 세종, 계룡, 옥천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정 승차를 하는 경우는 운임의 30배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간 사용이 금지됩니다. 부정 승차는 어르신이 태그를 하는 경우 ‘고맙습니다’ 음성이 나오고, 일반 성인의 경우 ‘감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사랑합니다’ 음성이 나와 부정 승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대전시 거주자 만 70세 이상 노인
- 신청 장소 -하나 은행, 모바일 하나 은행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하나, 농협,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 만약 통장이 없다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체크카드 기능이 있으므로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 모바일에서 하나카드 접속하여 대전으로 검색하고,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사용 방법
먼저 체크카드에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 승하차 시 반드시 태그를 해야 합니다.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또 타 지역으로 버스를 타면 추가 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잔액이 있어야 해서,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페이나 모바일 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실물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불체크카드의 경우는 결제일에 이용 금액 청구를 취소해야 하고, 선불체크카드의 경우는 충전 후 이용하면 카드사에서 매달 10일 전후로 버스요금을 환급해 줍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70세 노인 버스비 무료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없애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전지역이 70세 이상 노인들은 버스 지하철 요금은 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임승차 노인 나이를 상향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