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900만 원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최장 6개월 동안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육아 휴직을 써야 하고, 통상 임금이 각자 450만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부가 같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급여


내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3이었지만 내년부터는 6+6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그럼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급여



정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또는 공공기업을 제외하고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수입이 많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존에는 3+3으로 생후 12개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월 200 ~300만 원 상한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28.9%로 30%가 안 됩니다. 사실상 육아는 엄마의 몫입니다. 또 아빠의 육아휴직은 회사의 압박과 고용불안 그리고 승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내년부터 바뀝니다. 우선 기존 3+3에서 6+6으로 바뀝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기존 상한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상향됩니다.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마지막 6개월 4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부부 각자 최대 금액을 합치면 마지막 6개월에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대 3900만 원을 받습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급여입니다.


또 기존 12개월 이내 아이에서 18개월 이내 아이로 확대되었습니다. 분명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했지만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대 월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또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그나마 정착이 되고 있지만 남성이 경우는 육아휴직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상 남성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고 사유가 되고, 승진에서 누락이 되고, 고용불안과 무언의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기업 문화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정부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이 안정적이고 급여가 높은 직장인에겐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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