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100개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대표적으로 진료 빈도수가 높은 외이염, 결막염, 아토비 피부염, 무릎뼈 탈구 등입니다. 우리나라 반려가구가 600만이 넘고, 양육비는 15만원이며, 이중에서 진료비가 월 6만원 정도 차지합니다. 이번 부가세 면제로 크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모든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을 비롯하여 빈도수가 높은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무릎뼈 안쪽 탈구 등입니다.
총 100개 진료 항목이고, 선정 방식은 실제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하는 진료 항목과 수의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걸쳐 꼭 필요한 항목 10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체로 자주 걸리는 애완동물의 질환은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반려가구의 진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양육비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려가구에게는 희소식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비 진료비
실제로 우리나라 반려인구는 천만 명이 넘고, 가구는 600만이 넘습니다. 사실 인구 1/5는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애완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양육비는 월 평균 15만원이고, 그 중에서 병원 진료비가 6만원입니다. 사실 가족같은 동물이 아프면 속상하지만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픈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빈도 즉 빈도가 높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부가세는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나 직장인이 따로 신고를 누락하면 돌려받지 못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부가세는 1만원 총 11만원이 됩니다. 솔직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걸 돌려받지 못하면 더 난감합니다.
정부는 돌려받는 불편을 줄어, 그냥 빈도가 높은 진료항목 100개에 부가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10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애완동물을 키우면 필수 진료는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 시행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키울 능력이 없으면 안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꼭 애완동물이 필요한 가구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우울증은 물론이고 가족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인가구나 노인 가구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애완동물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도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반려동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그리고 취약계층 필수 진료비 무료는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변화된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족에서 느낄 수 없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애완동물을 통해서 정서가 안정이 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