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액 확대 신청방법 필요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액 확대하였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면 기존에 유급 휴가가 5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0일로 늘어납니다. 또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다만 남편이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유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가 아직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액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5일만 유급휴가입니다. 이것을 10일로 연장하였고 분할 사용도 1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받고,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주는 통상임금 100%는 정부에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나 문화가 남편이 출산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거기다 승진이나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즉 고용불안으로 안정적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다



결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액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산휴가 급여 예산에서 집행된 예산은 26.8%에 불과합니다. 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9.3%입니다. 즉 있어도 쓸 수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가를 분할 사용하여도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제출),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서 사본, 휴가 기간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자료 등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타 육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초등 6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하였습니다. 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태아나 임산부 모두 안정적인 근로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추가로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3일에서 6일로 확대하였고, 그중에서 1일을 2일로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확대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액 확대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젊은 세대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낳을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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