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개 은행만 가능하고, 최대 50% 환급만 가능합니다. 또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수록 환급금을 늘어납니다. 은행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싱으로 금융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자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 금액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주목적입니다. 다만 은행이 피해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과실이 인정이 되면 그만큼 손해 배상 금액은 줄어들고, 과실이 없으면 손해 배상 금액은 늘어납니다. 이를 은행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략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배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환급 금액은 37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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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대상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18곳만 가능합니다.


제삼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즉 권한 없는 금융 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발생하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금융사고입니다. 피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스미싱문자로 URL 주소를 클릭하여, 사용자의 내부 정보를 탈취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용자의 신분증 사진이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피싱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접 간접으로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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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거래를 하다 보면 누구나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 있습니다. 매번 사용하고 지우고 사용하고 지우는 일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사진이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피싱 사기범들이 신분증 사진 즉 사본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고,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은행이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은행에 배상을 청구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스미싱문자나 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면 18곳 은행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럼 은행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과 금액 등을 조사하여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즉 사용자의 과실 책임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신청서는 은행이 발급하는 서류로 피해금액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나 문자 내용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워낙 큰 금액에 사기이므로 최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패해자가 사기범과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사기범과 공모하여 손해배상금만 갈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가족과 지인들과 충분히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피해자가 공범이 아닌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은행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환급금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사기 등은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통신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액의 돈이 인출되는 경우, 사용자 2차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스미싱 문자 사기는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은행이 철저히 검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쉽게 하여 돈을 벌려는 은행이 속셈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대출을 하려면 철저하게 본인 인증을 하고, 제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필요 없는 피싱 사기에 대한 환급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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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은 피해자의 과실보다 은행의 과실이 더 많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 대출로 얻는 이자 소득보다 안전한 대출로 피싱 사기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 손해배상 청구는 원천적으로 은행이 과실을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대출 이득은 줄어들겠지만 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정말 비대면 대출 이득을 버리고, 비대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출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은행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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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더 철저히 대출 검증을 하게 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를 예방할 것입니다. 즉 이번 대책에 핵심은 사기범보다 은행에 예방책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행이 더 철저하게 예방 대책 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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