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고지의무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해지가 됩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지급을 하였어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의무 제척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위반 사실이 있어도 유효가 되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가입 고지의무
일단 생명보험 계약 가입 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의 내용으로는 과거 질병이나 입원 경력 수술 그리고 직업 등이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일수록 보험료가 높거나 계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더불어 통지의무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되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체로 변경된 내용이란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직업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직책이 바뀌었거나 등등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료를 전액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질병 의심 소견 보험 계약 해지 사유 알릴 의무
대법원 판결
A 씨가 메리츠화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 직업을 사무원이라고 거짓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원래는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사무직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2009년 7월, 2011년 2월, 2016년 7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는 2021년 7월 공사현장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법정 상속인 B 시는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2억 2320만 원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와 함께 위험 직업인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제척기간이 지났고, 또 계약 기간 중에 달리진 변경 사항이 없어 통지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항소심을 하였으나 역시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메리츠화재 원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 내용은 A 씨가 고지의무 위반한 것을 사실이지만 제척기간이 지났고, 통지의무는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주장한 알릴 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계약 이후 A 씨는 계속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고지의무 제척기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입니다.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을 제척기간이 지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었지만, 통지의무는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을 하여도 무효나 해지가 될 수 없습니다.
통지의무는 계약 시 다른 위반 사항이 있어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달라진 내용을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A 씨 사건은 비록 일용직 근로자인데 사무원으로 거짓 고지를 하였으나, 계약 이후 달라진 사항이 없어, 통지 의무는 없었습니다.
결론은 보험가입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어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계약은 유효이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피보험자나 계약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건입니다. 반드시 상기하시고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타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