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14만 명이 추가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장단점이 있으니 꼭 개인사업자 특성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기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800만 원 미만은 면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행령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기존 200만 명에서 214만 명으로 14만 명이 세제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금은 매출에 1.5%에서 4%까지 업종에 따라 부과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이과세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장점 단점
장점은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10% 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에서 4%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1만 원 갈비탕을 팔면 1000원이 부가세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50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엄청난 이익이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소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이렇게 되면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 소득도 늘어나는 일석이조라고 자평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단점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하면 부가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고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과세자도 거래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거래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세금은 환급받지 못하고, 또 거래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선택
이런 간이과세 대상자가 되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남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특성을 살려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이 반드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착시 현상으로 오히려 환급을 받지 못하면 손해가 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간이과세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