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결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신청 후 20일 이내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상속재산 조회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금융거래, 부동산, 세금, 자동차 등을 일일이 직접 조회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이 들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상속 원스톱을 이용하면 한 번 신청으로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하여간 간편하게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죠.
부모 상속 재산 조회 대상
우선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조회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거래, 연금, 부동산, 자동차, 세금, 퇴직금 등입니다.
- 금융 채권 – 저축 예금, 보험, 주식 등
- 금융 채무 – 대출, 신용카드, 보증 채무 등
- 세금 –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 부동산 – 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등
- 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자동차
피상속인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조회 결과
우선 1순위 상속인 즉 배우자와 직계비손입니다. 그다음은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1순위 2순위가 없다면 3순위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인 경우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는 금융 거래, 국세, 연금 등은 20일 이내 문자나 홈택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지방세 자동차는 7일 이내 우편이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문자 통보 후 내방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상속을 받고,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사망 후 6개월이 지나면 서비스 조회는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상속재산 조회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를 한 경우 10 ~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기다 가산세 지연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날마다 0.022%입니다. 가산세와 지연이자는 매우 과도한 세금입니다. 꼭 제때 신청하시고 정확하게 세금을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