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조건 의료 취약지 야간 휴일 등에는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으로 영상통화나 전화통화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응급환자의 경우는 당연히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일부적인 초진 허용을 찬성합니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조건
원래 취지는 재진이 원칙입니다. 초진의 경우는 산간벽지 섬 그리고 장애인 고령층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간벽지는 물론이고 의료 취약지 즉 근처에 병원이 없다면 영상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계속 논란이 많았던 야간 휴일 공휴일 진료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주중 낮 시간에는 병원에 방문할 수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간단한 진료와 처방만 있으면 당장의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면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진 허용 문제
다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 병원이 닫힌 야간이나 휴일 또는 공휴일에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이나 매뉴얼에 의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면 간단하게 응급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진의 문제입니다. 화상통화로 정확히 아픈 곳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눈으로 자세히 봐야 하고, 만져봐야 하고, 환자의 증상을 현장감 있게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수로 오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아닌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시시각각 증상의 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상으로 진료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오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오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님 플랫폼이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입니다. 아마도 의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진 허용 문제 해결방법
의사단체들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장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조건은 필요합니다. 만약 영상 통화로 진료를 하지 못하면 무조건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수도권이라도 항상 밀려 있는 응급실에서 많은 시간을 대기하는 것이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한 처방과 처치로 해결할 수 있는 초진 진료를 반대하여,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만 하는 상황은 물리적이나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조건을 보면 의료 취약지 또는 야간 휴일입니다. 그리고 영상 통화 진료는 간단한 응급처치와 처방에 불가합니다.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보면서 일단 약을 먹고 대기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로 가면 됩니다.
지금 초진 허용이 평일 근무 시간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 취약지와 장애인 그리고 만성질환자 고령층은 예외입니다. 즉 초진 허용에 대해 의사 단체가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인 조율만 잘하면 얼마든지 응급처치와 필요에 따라서 응급실로 가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은 찬성합니다. 단 의료 취약지 장애인 만성질환자 고령층 위주이고,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만 영상 진료나 전화 통화 진료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오진으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면 됩니다. 지나친 반응은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이 집단 이기주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