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사망보험금 받은 이혼 한 친모는 협의이혼에 양육비 지급 내용이 없어도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 통과된 구하라법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친모는 양육하지 않아도 법정상속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자녀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청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받은 이혼 한 친모
협의이혼에서 양육비 지급 내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친부는 어머니 친모에게 그동안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고, 또 친모 역시 소액의 용돈을 준 적은 있어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모 B 씨는 자녀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또 추가로 받을 보험금도 예정되었습니다. 이에 친부인 아버지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고, 실제로 재판에서 법원이 친모에게 양육비 지급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내용
우선 사건의 내용을 보면 2002년 A 씨와 B 씨는 결혼을 하여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친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A 씨 친부가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친모는 양육비를 준 적이 없고, 소액의 용돈 정도는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2021년 자녀 C 씨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이 나와, A 씨가 친모인 B 씨에게 사망보험금 중 일부만 받을 것을 합의 요청하였으나 친모인 B 씨는 법정 상속금 전액을 받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즉 자녀의 양육은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자녀 보험금은 전액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최근 구하라법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구하라 친모도 수십억 원의 구하라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여 일부의 양육비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모 B 씨는 사망보험금 8670만 원을 받았고, 또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친부인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 양육비
1심 법원은 협의이혼에서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를 하였어도 자녀 양육에 전혀 도움이나 지원이 없이 자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점,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경제적 배경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액의 보험금 수령으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거액의 일시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과거 양육비를 전액이 아닌 보험금 수령액보다 낮은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2심 법원은 친부인 A 씨의 양육비 감액의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B 씨의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또 거액의 추가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4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친모인 B 씨는 협의이혼에서 양육비 부담을 친부가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 지원이 어려웠고, 또 사실상 친부가 양육비를 청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친부인 A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 2명을 키웠습니다. 택배 일용직 화물차 운전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또 친모 B 씨는 일제 자녀와 연락도 교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친모에게 친부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1억 원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핵심은 자녀의 사망보험금 받은 이혼 한 친모에게 협의이혼에 없는 양육비 지급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구하라법 통과로 자녀의 양육이 없다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시행은 2026년 1월부터이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받은 이혼 한 친모도 양육비 합의가 없었어도, 자녀로 인해 거액의 상속을 받는다면, 현재로는 상속금액을 제한할 수 없으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법원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또 지금부터라도 소급 적용이 되어, 자녀 양육 없는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전혀 상속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