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으로는 사망하신 피상속인 부모가 빚이 많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재산으로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은 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부모는 피상속인이고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진 재산은 상속 재산입니다. 여기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 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려운가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생명보험 가입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고 상속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한정승인을 하여도 생명보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10억 원이 넘으면 상속인은 초과되는 금액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모가 빚이 있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세금은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방법
만약 보험 가입자는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입니다. 보통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그럼 상속인은 상속인 재산이지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료를 납입(대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억 원 이상의 보험금에서 일정 정도 비율로 수익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신 피보험자 아버지의 생명보험을 어머니가 내고, 자식이 수익자가 될 경우, 이 경우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깐 절세 방법은 부모가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면 자식 정확히는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일정 정도 납부하면 상속세 없이 전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아닌 경우는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
생명보험 보험금을 특정 자녀에게 지정을 하였고, 다른 자녀가 상속 재산에 불이익을 받아다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어도 유류분 비율에 따라 다른 자녀에게 보험금을 나눠줘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여분이나 증여 등을 모두 따져서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이 역시 유류분 청구에 반영이 되어 상속 재산이 분할됩니다. 이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이 복잡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방법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야 하고, 수익자가 보험료를 일정정도 납부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보험 수익자 외 다른 자녀가 있다면 보험금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