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국회 동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골자는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가짜뉴스로 판명되면 피해자에게 5배 또는 10배 피해액을 배상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튜버의 악의적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에 대체로 수백만 원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사이버렉카 징벌적 손해배상
우선 유명인을 대상으로 약점을 잡아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요즘 유튜버들의 행태입니다. 약점 정도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명예훼손과 가짜뉴스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터넷상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슈를 선점하여 조회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유료 회원을 받고, 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문적인 사이버렉카들은 월 수익이 기본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쯔양 사건이나 또는 박수홍 사건 그리고 허웅 여자친구 사건 등에서 나타납니다. 근거 없는 모략과 가짜뉴스 등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이를 수익으로 이어지는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레커들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이들의 처벌 정도가 어떨까요?
한국 유튜버 처벌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수익을 챙기는 행위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한국에서는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작년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8700여 건이고, 이 중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1889건으로 20%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받은 재판도 85%가 벌금형입니다.
이건 처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은 유명인의 약점과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실제 법원 벌금은 100 ~200만 원 벌금으로 해결됩니다. 그럼 당연히 렉카들은 더 열심히 가짜 뉴스를 퍼 나르고, 퍼뜨리고,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분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렉카들은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노종언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청원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들의 반발의 심각합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의 경우는 2000년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 액이 상상 초월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해 언론사가 피해자에게 4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때가 1983년입니다. 당시 돈으로 5억 원이 넘지만, 현실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1993년 구타사건의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언론사에 1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원래 법원은 피해자에게 140만 달러로 인정하였으나 7배가량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13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이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3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입니다.
1996년 필라델피아주 대법원은 ‘검사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21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짜 뉴스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와 피해자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문들 닫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렉카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로 벌어들인 돈에 5배 또는 10배 이상의 벌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유명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막아 선량한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렉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언론사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언론사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은 확실합니다. 가짜 뉴스인 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위, 충분히 팩트체크를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는 가짜뉴스는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여론을 움직이려는 아주 나쁜 범죄가 됩니다. 이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지, 표현의 자유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살아남을 유명인이나 연예인, 정치인은 없습니다. 거기다 사이버렉카들은 진정한 언론인이거나 정의나 진실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돈입니다. 이런 사이버렉카들에게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적용해야 하고, 언론사 역시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