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3기 연체 시 권리금은 받지 못하며, 10년간 보장된 계약 갱신도 못하며, 당장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3기 연체는 횟수가 아니라 임대료 총합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싶다면 3기 임대료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 3기 연체 불이익
요금 경기가 안 좋아 임대료를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나 수익이 없어 가게를 접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임대료 3기를 연체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건물주가 권리금 약속 없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10년간 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인상률을 지키면서 10년간 임차인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3기를 연체한다면 갱신요구권은 없습니다. 즉 건물주가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갱신요구권을 포함하여 당장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료 3기 연체는 세입자에겐 큰 불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임대료 3기 연체란
건물주와 임차인이 혹여나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임대료이면 3개월 즉 300만 원 연체가 법적으로 3기 연체라 합니다. 그러니깐 3개월을 연체했는데, 총금액이 290만 원이면 3기 연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지켜집니다. 또 며칠 입금이 늦어진다고 해서 연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 기간에 연체 3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에서 연체 3기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갱신 계약을 하는데 3년간 3기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세입자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가 임대료 3기 연체는 총액으로 계산하고, 계약 전체 기간 중 3기를 뜻합니다. 권리금이 있다면 임대료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3기 연체 이전에 권리금 받고 팔아야 합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려면 반드시 3기 연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료 3기 연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