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최고세율 과세표준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자녀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공제 2억 원에 자녀 1인당 5억 원이 추가됩니다. 배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억 원 공제입니다. 그리고 최고세율은 40%로 낮추고, 과세표준은 10% 세율 구간이 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오늘은 자녀공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율을 보면 기존에 최고세율은 30억 원 초과 50%였습니다. 참고로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40%입니다.
개정안 세율을 정리하면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200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7000만 원, 10억 원 초과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7000만 원입니다.
자녀공제는 기존 일괄공제 5억 원에서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인당 5억 원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었지만, 개정안은 12억 원이 됩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 원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 자녀공제 상속세
기존 자녀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기본공제는 2억 원이고, 자녀 1명당 5000만 원입니다. 즉 일괄공제 5억 원이 되려면 자녀가 6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5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자녀 1명은 7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17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물려줄 재산이 17억 원이고, 배우자, 자녀 2명이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25억 원인 경우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25억 원 상속세
우선 배우자 1명,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물려줄 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공제금액은 10억 원이고, 과세표준은 15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율은 30%가 적용이 되어 총세금은 4억 200만 원입니다.
개정안으로 계산을 하면 과세표준은 8억 원이고, 누진공제액은 7000만 원, 실제 과세대상은 7억 3000만 원이고, 세율 30%를 적용하여 상속세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비교하면 1억 83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참고로 물려줄 재산이 17억 원이면 세금은 없습니다. 즉 17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유산취득세 도입은 아니지만 유산취득세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최고세율 과세표준 개정으로 중산층의 세금이 크게 줄었지만 사실은 1%도 안 되는 부자들의 세율이 크게 줄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면 연간 세수가 4조 3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족한 세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방세가 줄어들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