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승용차 차상위 청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국비 690만 원, 시비 150만 원으로 총 840만 원 보조금을 받습니다. 작년보다 2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청년의 최고 구매자인 경우 10% 추가 총 30%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만 9876대보다 8298대가 줄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버스 마을버스 427대, 통학 차량 45대, 통근 버스 10대가 민간 보급 차량이고,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택시 2380대, 시내버스 마을버스 427대 등 2807대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근 발표된 정부 지원금 국비는 최대 690만 원입니다. 여기서 시비 150만 원을 합치면 총 84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 경우 최대 보조금의 50%가 삭감이 되고, 차량 가격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물론 840만 원은 전기차 보조금 최대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주행거리, 배터리 밀도, 효율, 재활용, AS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작년보다 지원금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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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차상위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깐 840만 원에서 168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되고 총 1008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차상위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보조금은 국비의 30%가 됩니다. 10%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럼 차상위 계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의 지원금은 최대 1092만 원입니다. 전기택시를 구매하면 국비 250만 원, 시비 3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총 1120만 원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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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는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서울에 있으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은 2개월 이내 출고되는 차량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시가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방식이고, 구매자는 전기차 구입 시 차감되어 제작사와 수입사에 차량 가격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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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서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초소형 600만 원, 소형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냉동탑차나 특수화물차는 1776만 원을 지원하고, 대형버스는 최대 1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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