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재승차 추가요금 면제가 확대됩니다. 시범운영에서 10분 이내를 15분으로 확대하였고, 현재는 경기 인천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 같은 지하철 노선 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승으로 추가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급한 용무가 있으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 지하철 재승차 추가요금
간혹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나치거나 또는 화장실이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 개찰구를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서 건너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폰 연결이 안 되면 결국 태그를 하고 나가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기본요금이 발생합니다.
또 화장실이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역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개찰구를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도 많은 지하철역이 게이트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찬가지고 태그를 하고 나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태그를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역시 기본요금이 발생합니다. 매우 안타까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사정이나 용무에 따라 잠깐 개찰구 또는 게이트를 지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비용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철 재승차 추가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같은 역 같은 노선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신 추가 환승으로 간주합니다.
지하철 재승차 면제 내용
그럼 어떻게 면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입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10분 이내였는데, 온라인 시민 참여 의견을 수렴하여 15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게이트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멀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10분 이내 볼일을 보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로 연장하였습니다.
- 하차 시 같은 역이고 같은 노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 4호선 게이트로 나왔다면 반드시 동대문 4호선 게이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혹여나 동대문 1호선 게이트로 들어가면 기본운임을 내야 합니다.
- 2023년 10월 7일 첫 차부터 적용합니다.
- 지하철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계속 반복해서 재승차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환승 횟수는 추가됩니다. 대신 추가 운임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선불카드 후불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권, 정기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환승 건수가 4건이 넘으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구간은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울시 지하철 재승차 추가요금 면제는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기나 인천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노선이나 역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구간을 잘 알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게이트에 있는 인터폰을 사용하면 역 직원이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일부러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재승차 추가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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