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50만 원씩 산모신생아건강서비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제한 없이 100만 원을 사용처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기간도 60일, 6개월을 모두 출생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기존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를 50만 원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용처를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집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경비서비스도 50만 원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몸건강으로 요가, 필라테스, 체형교정, 붓기관리 등이 가능하고, 마음건강으로는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용처 한도 폐기는 구분되어 있는 50만 원을 사용처 상관없이 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자기 부담금도 없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에 대한 산모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내용
먼저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즉 6개월 거주 기간이 필요 없이 주소가 신청 당시 서울이면 되고, 소득 제한이 없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자녀 서울시 출생 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소득 제한 없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내용 – 출산 자녀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 원,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
- 지원방법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에 지급, 단 국민 비씨, 삼성, 신한, 우리 카드만 가능합니다.
- 사용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건강관리사 산후조리), 산후조리경비서비스 이용(의약품 및 건강식품, 한약, 산후에 좋은 운동 건강, 요가 필라테스, 체형교정, 붓기 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신청방법
참고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은 기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60일, 산후조리경비서비스 6개월 모두 1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9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분증과 인증을 할 수 있는 본인 휴대폰을 지참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기 부담금 10%는 사라졌습니다. 부담 없이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1만 6174명이 추가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한도 폐지는 그동안의 산모들의 평가 목소리를 담아서 개선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시는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