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토바이 공회전 단속 과태료 5만 원 조건

서울 오토바이 공회전 단속이 202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5도 이상 25도 미만인 경우 공회전 2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있을 경우는 경고가 되고, 없이 공회전을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 오토바이가 승용차보다 배기량 cc로 비교하면 월등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예를 들어 1600cc 승용차와 150cc 오토바이를 비교하면 탄화수소 113배, 일산화탄소 71배 더 많이 배출합니다. 거기다 50cc 이하 오토바이는 탄화수소 51배, 일산화탄소 17배를 배출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배출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최근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 사용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이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배달플랫폼 노조와 업체가 함께 공회전 제한을 위한 협약과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등 6개 플랫폼이 참가합니다.



무조건 공회전을 한다고 해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온으로 보면 대기 온도가 5도 이상 25도 미만인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2분이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기온이 0도 초과 5도 미만인 경우 그리고 25도 이상 30도 미만인 경우는 공회전 5분이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0도 이하 30도 이상인 경우는 공회전 규정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회전 조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있을 경우는 경고 후 단속을 하고, 운전자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오토바이 시동을 끄지 않고 볼일을 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택배나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주 대상입니다.


서울 오토바이 공회전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도시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주로 단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음식점 앞, 주차장 또는 오토바이 밀집 지역이 대상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오토바이 단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오토바이 공회전 아파트 단지 입구 앞


하지만 서울 오토바이 공회전 단속도 좋지만 위험한 신호 위반이나 교통범규 위반도 단속하기 바랍니다.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운전에 대한 원인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승용차와 오토바이 공회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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