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반드시 확인

세입자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할 때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중복 임차권등기도 안되고, 임차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임차권등기 표시가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제삼자 대항력을 가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거나 계속 살면 임차권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대항력을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명령 표시가 있다면 절대로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입자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확인



그러니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계약을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법은 하나의 물건에 1 권리만 가능해서 즉 1 물 1권으로 임차권등기 중복이 안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계약자가 계약 당시 등기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 등기를 확인했더니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결과입니다. 이럴 경우 집이 공매나 경매를 넘어가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은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사기에 일종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이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작당을 하면 가능합니다. 즉 집주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 사기를 쳤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도망간 집주인을 고소하고 잡아서 재판에 넘겨야 해결됩니다.


이는 작정하고 친 사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100%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세입자와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대신 돈을 돌려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정보를 사전에 알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납 정보는 물론이고 사기 전과나 다른 범죄 경력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체납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전과기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사기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 신상명세와 집주인 신상명세는 반드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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