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판매 허용 잔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한 병을 주문해야 술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잔 잔술로 술을 주문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위생이나 안전 등에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소주 한 잔 판매 허용
정부가 오늘 5월 28일부터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를 허용하였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사케, 위스키 등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술은 다 가능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범위를 새롭게 해석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즉 단순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잔술 판매 허용
기존에는 술을 잔술로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처벌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았고, 또 국세청 기본통칙의 의하면 잔술 판매를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안 입법으로 잔술 판매 허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잔술 판매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조작도 가능하고, 냉각, 가열 그리고 탄산이나 과일 채소 등도 넣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식당에서 비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맥주나 음료를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편한 의견도 있습니다.
위생 안전 문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잔술 허용은 이해가 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술병을 까고, 어떤 상태로 보관이 되는지, 또 어떤 이물질은 넣지 않았는지, 위생이나 안전에 위험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술에 뭘 넣는 사람들도 있어, 전혀 믿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주 한 잔 판매 허용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힘든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즐겁게 정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취지이므로 믿고 마시는 것이 좋지만, 혹시나 있을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