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촬영 거부 사유 위반 벌금

수술실 CCTV 의무화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이 거부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응급 수술이거나 생명이 위급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촬영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벌금 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사실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나 보호자는 원인을 규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의료 사고 원인 규명을 병원이 아닌 피해자 측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병원의 비협조적이면 사실상 규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술입니다.


사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알 수 없습니다. 혹여나 의사나 의료진의 실수는 없었는지, 또 그 이유로 의료 사고가 생긴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CCTV 의무화를 법제화시켰습니다.


적어도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환자 측이나 병원 측 모두 반대가 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사 반대 이유


의사가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즉 치료에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과감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직업 수행 자유와 인격권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의사가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CTV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응급상황이나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치료에는 촬영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형수술,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지방제거술, 인공무릎수술 등 생명과 무관한 치료를 하다가 생기는 의료사고를 의사의 인격권, 직업 수행 자유권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생명과 무관한 수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하는지 CCTV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오히려 의사가 책임을 다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환자 반대 이유


환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촬영 요청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의료진들이 불편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치료로 이어지는 불안함입니다.


거기다 촬영을 해도 보관 기간이 30일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기간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환자 측은 더 CCTV 의무화를 강제성 있게 그리고 기간을 길게 잡아달라는 의견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위반 벌금

만약 CCTV 의무화를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촬영을 거부한 경우는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영상을 누출하고나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허가받지 않은 촬영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거부 사유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의 경우 CCTV 촬영이 의무화되었지만 촬영이 거부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응급수술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급하여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목적인 경우와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는 무조건 촬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는 고해상도이어야 합니다. 환자와 의료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사각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마취 후부터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 촬영을 합니다.


녹음 기능도 가능하지만 이는 의료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 보관하고, 영상 열람은 의료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의료사고가 있거나, 재판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무조건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열람을 요청하면 30일이 지나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사가 인격권 직업수행 자유권 그리고 기본권 등을 주장하지만, 의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른 직업수행의 자유와 연결하면 안 됩니다. CCTV 의무화를 찬성하고, 또 환자 측이 더 자유롭게 불이익 없이 촬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2023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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