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급액 삭감 절반 시럽급여 단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급액을 절반으로 삭감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럽급여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서둘러 취업을 하기보다는 구직급여를 일부러 받는, 왜곡된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노동약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에게 급여를 최대 50% 절반을 삭감하기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횟수를 기준으로 수급액의 최대 50%를 삭감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령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명 ‘시럽급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러 구직을 피하고 실업 상태에서 최대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시럽급여를 방지하기 위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절반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또 기존에 구직급여 신청 후 무급 대기기간이 현행 7일에서 반복수급자는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노동부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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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했듯이 충분히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실업 상태를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것과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실수령에서 큰 차이가 없고, 또 어떤 경우는 구직급여가 실제 급여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어, 이를 시럽급여라고 합니다.


거기다 구직급여를 받아서 생계유지에 사용하지 않고, 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사는 등 구직급여로 즐기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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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부 시럽급여를 즐기는 근로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자주 신청하는 이유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때문입니다. 즉 정규직을 뽑지 않고, 단순히 기업들이 일회용처럼 잠깐 사용하고, 퇴직금도 주지 않는 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는 행위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이 너무 낮은 근로자, 일용직, 예술인들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이 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계약직들과 임시직들입니다.


이들은 매년 취업하고 매년 계약이 완료되고, 매년 또 일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들에게까지 반복수급자 취급하여 실업급여를 절반이나 삭감한다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기업들에게 더 고용을 유리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더 쪼개기 계약이 늘어나고, 임시직 계약직이 더 늘어나고 짧아집니다. 원인을 근로자에게 찾지 말고, 이런 고용 형태를 보이는 기업과 정부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친기업적 마인드로는 시럽급여 형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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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급액 삭감 절반 50%는 구직급여 재정이 줄어드는 원인은 기업과 정부에게 있는데, 고용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에게 그 피해를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실패한 개정안입니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금처럼 계약직과 임시직으로는 시럽급여 형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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