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절반 저임금 근로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을 추진합니다.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간 3회 반복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절반을 감액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7%가 인상된 1만 30원입니다. 처음으로 만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저임금과 연동이 되어 있는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내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일간 기준 6만 4192원이고 월간 기준 192만 5760원이 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최저임금


고용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염려는 부정수급에 가까운 반복 수급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20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후를 하면 18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189만 원입니다. 사실상 일을 해서 받는 급여보다 구직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시럽급여로 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직을 하고, 시럽급여를 최대한 받으면서 다시 취업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 고용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209만 원 물가상승률



정부는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시럽급여를 노리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5년간 3회 이상 급여를 반복 수급한 경우 10% 감액, 4회 이상 25%, 5회 이상 40%, 6회 이상 50%를 감액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단기 근로자나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일부러 구직급여를 타는 사람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업이 의도적으로 해직시키는 경우입니다. 즉 단기 노동자가 너무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를 40%를 더 내야 합니다. 이유는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실업자가 받는 급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현황 비율

“5년 이내 3회 이상 급여를 받은 기준”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2023년 경우 18.8%나 됩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장이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취업을 하고 실직을 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여를 감액하는 것과, 사업장 보험료 추가 부과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발의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 더불어 민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민주당에 도움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수급액 삭감 절반 시럽급여 단점


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노동계 입장은 확실합니다.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단기직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실직을 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과정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단순히 시럽급여가 아니라,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아닌 타의에 의해 실직한 노동자에게 그리고 단기적인 일을 하는 기업문화에서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절반으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취약계층 노동자와 힘없는 청년의 경우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직 계약직 비정규직 같은 기업문화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히는 구조가 되어야 선량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1년 이상 일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인턴, 임시직, 계약직을 6개월 또는 9개월로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당연히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험을 쌓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자주 실직을 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청년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그래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절반은 허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부정수급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만드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냥 구직급여를 자주 받는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분명 악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선량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정부가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으면 안 됩니다.


권고사직 구직급여 못 받는 경우 해고 희망퇴직 사유


2024년 구직급여 금액 하한액 인상 문제


구직급여 최저임금 80% 폐지 평균임금 6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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