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최저임금 80%를 폐지하고, 새로이 평균임금 60%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실질임금보다 구직수당이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의도적으로 실업을 하여 수당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법이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취지
근로자가 원치 않은 실업을 당하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구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최저 생계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구직수당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액
현재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최저임금 80% 즉 185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최저임금 80% 185만원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단 하루 8시간 6개월 휴일 포함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도 있습니다. 현재 하루 66,000원입니다. 그럼 198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균임금이 많아도 상한선은 무조건 198만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평균임금
정부가 개정하는 실업수당은 하한액을 무조건 평균임금 60%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면 실업수당을 120만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실질임금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최저임금 80% 185만원보다 실질임금이 185만원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작년 실업수당 대상자 중에 28%가 실질임금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부는 실질임금보다 일하지 않는 실업수당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하루 8시간 한 달 휴일 포함해서 30일 일하는데, 실질임금이 185만원보다 적은지는 궁금하지 않은가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도적인 실업입니다. 딱 180일만 일하고, 실업을 하고, 실질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무제한으로 계속 실업수당을 받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실업수당이 실질임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야 의도적 실업이 없을 거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잦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때문에 수령액 기준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업수당은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 지원이고, 구직 활동비 입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실업자가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선 정부는 왜 실질임금이 실업급여보다 적은지를 고민하시기 바라고, 잦은 실업은 제도 개선으로 보안할 사항입니다. 평균임금 60% 지원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행히 실업급여 개정안은 국회법입니다. 정부의 시행령으로 고칠 수 없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통과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평균임금 60% 실업수당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은 왜 서민들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왜 최저임금의 80%를 받아야 하는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60%로 금액을 줄이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아무거나 막 줄인다고 국가 재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