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아동학대 증거 CCTV 동의 없어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도우미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CCTV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항소심 2심은 필요에 따라서 저항 능력이 없고, 말할 능력이 없는 영아의 경우는 동의가 없어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아동학대 증거 CCTV
핵심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걱정이 되어 도우미 몰래 동의 없이 설치한 CCTV 영상이 학대 증거가 되느냐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 촬영물은 증거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의 촬영 목적과 보관 기간 그리고 당사자에게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로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불법 CCTV 촬영물을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법 촬영물 증거 인정
우선 사건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산모 C 씨의 집에 산후 도우미 A 씨가 생후 10일 된 아기를 돌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양반다리를 하고 허벅지에 아기 머리를 올려놓고 심하게 흔들어서 아기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도우미 A 씨는 도우미 B 씨와 함께 이미 다른 산모 D 씨의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영상에 나오는 심하게 흔드는 장면이 아기를 학대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1심은 CCTV 영상이 불법이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 항소심은 불법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해도, 범죄 정황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익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사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아의 경우는 저항할 능력이 없고, 또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법 영상물이 무조건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범죄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판시입니다. 하지만 항소심도 도우미 A 씨를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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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심 무죄 판결 이유
위법한 CCTV 영상이 증거로 인정이 되었지만 영상이 1.5배 이상 빠르게 재생이 되었고,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라는 것과, 빠르게 재생하는 영상으로는 아동학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즉 범죄 증거로 인정이 되지만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이 학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2심 항소심도 도우미 A 씨를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원본 영상이 있었거나 정상 속도로 영상을 볼 수 있었다면 법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이 너무 오래되었고, 사본이라 유죄로 인정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앞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할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도우미 동의가 없어도 CCTV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인정이 되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불법을 한다는 어떤 이유는 없지만 어차피 아이 돌봄이 목적인 필리핀 가사 도우미이므로 부모가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도우미의 돌봄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증거 CCTV 동의 없어도 증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돌봄 과정에서 불법이나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고지 없이 도우미를 할 필리핀 여성의 인권 침해는 없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