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보험금 상속 포기 받을 수 있나

아버지 사망보험금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친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으나 사망으로 생긴 보험금은 상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빚이 많다면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 보험금을 받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 상속인가 아닌가


부친이 생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여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 빚을 다 승계할 수 없어서 배우자나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빚이나 채권자 때문에 시달림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친이 살아생전에 사망보험금을 들었고 또 보험 수익자를 아들에게 지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인가요 아닌가요? 무척 궁금합니다.


우선 상속재산에 대해 설명을 하면 사망한 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 회원권 부채 빚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이들을 모두 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처음 가입부터 수령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계약 당사자가 사망을 하여도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이 되므로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지정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 3 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사망보험금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민법 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채무를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 상속인 경우


흔하지 않지만 사망보험금이 상속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 고유재산이 되므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상속을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인듯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하지만 상속을 포기했어도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내야 합니다. 5억 원이 넘는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수익자가 대신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했다면 상속세는 안 내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한 절세에 해당합니다.


즉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입자가 아닌 수익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금이 5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 상속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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