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증여 재산 유류분 청구 한 계모 새엄마에게 상속 권한이 있다는 헌법 재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혼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혼인 전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계모 새엄마의 상속 권한이 있다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즉 법적인 배우자가 되면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증여 재산 유류분
부친이 재혼을 앞두고, 나중에 상속 문제를 염두하고, 자식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에 발생할 상속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망 전에 남은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혼을 한 배우자 계모에게는 혼인 이전에 남편 배우자의 재산도 상속 권한을 가지고 있어, 배우자 사망 이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 재판소 판결입니다. 결국 재혼으로 인해 생길 상속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계모가 일정 정도 상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
상속 유류분이라 피상속인 사망으로 재산을 법적으로 균등하게 나눠가져야 하지만 부친의 유언으로 일방적으로 장남이나 특정 자식에게 몰려 있는 재산을 다른 자식이나 배우자가 법률로 정한 상속 비율의 1/2 50%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부친의 재산이 8억 원이고 배우자에게 4억 원, 아들 2명에게 2억 원씩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친이 장남에게 8억 원 전부 상속을 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2억 원, 차남은 1억 원의 법률적 유류분 상속 금액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장남이 유언대로 전부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계모 유류분 청구
핵심은 재혼한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류분이 단순히 사망 직전에 재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혼 이전에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까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혼인 신고에 대한 법률적 상속인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법률적 상속인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배우자 자식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증여 시점이나 재혼 시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만 가능합니다. 만약 재혼한 계모가 배우자 자식이 사망해서 생기는 상속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증여 재산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에 사실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혼인 신고한 배우자의 지위와 권리는 재혼이라도 무조권 유지됩니다. 특히 상속에 대해서는 더 확실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친이 재혼을 하는 경우 계모 새엄마가 배우자 아버지 증여 재산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의 대한 법률적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발생하는 권한이므로 사망 이전에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재혼한 계모와 재산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유류분은 법적인 상속분의 절반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에 대한 분쟁과 불만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