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위장이혼 같은 부정청약을 조사하였습니다. 작년에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점검을 하였습니다. 전체 127건이 적발되었고, 여기서 위장전입은 103건, 위장이혼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위장전입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더 그렇습니다. 대체로 노부모 주소지 이전, 위장전입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경우도 특별공급(특공)으로 당첨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역시 특공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좋고, 또 다가구도 많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사례를 보겠습니다.
벌금 200만 원 위장전입
부산에 위장전입을 한 창원 사는 A 씨는 형님을 돌본다는 명분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을 했으나, 일반공급에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 우선 공급 당첨자로 분류가 되어 위장전입으로 인정이 되어 당첨이 취소가 되고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억울하다고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주장은 돌봐야 하는 형님과 살려고 주소지를 옮겼고, 실제로 주택 청약 당첨은 주소지와 상관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은 실제로 부산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형님을 돌보는 정도가 창원에서도 가능했고, 또 아파트 청약 당첨이 부산 거주자였기에, 부정청약이 맞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 씨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역시 벌금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장전입에 경우도 벌금이 선고가 되고, 실제로 살지도 않는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미 출가를 해서 나가 사는 자녀의 주소지를 옮겨 다가구처럼 하여 특공 당첨을 노리는 경우도 부당청약이 되고, 어린 자녀들과 아내는 따로 지방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수도권에서 주택 청약 당첨이 되는 사례 등은 모두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당청약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참고로 위장이혼을 하고 무주택자로 속이고 또는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특별공급(특공)에 당첨이 되면 이 역시 부정청약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청약을 위해 남편 명의에 아파트를 나 두고, 이혼을 하여, 자녀와 함께 따로 무주택자로 살면서, 주택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혼은 아니고, 같이 살면서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고, 주택 청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부정청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하여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입니다. 또 청약 취소나 주택 환수는 물론이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렇게 부정청약으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을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하는 것은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정청약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청약을 받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정청약의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택 청약 취소나, 주택 환수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어, 이런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또는 부정거래 등이 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만큼 주택 가격의 변수가 매우 불확실하고, 오히려 높은 분양가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나와,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위장이혼은 공급질서 교란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