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비염 처방 첩약 한의원 건강보험 적용

알레르기 비염 처방 첩약 한의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내년 2024년 4월부터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허리 디스크, 비염, 소화불량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물론 실손보험도 적용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30%로 줄어듭니다.



사실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인구의 10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적 요인이나 날씨에 의해 비염을 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약으로 치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의외로 한의원 한방 병원에서 첩약 탕약으로 치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비싼 탕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방이 좋다 한방이 좋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람보다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이나 약이 있습니다. 또 양방이 잘 듣지 않아 한방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겐 매우 좋은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잘 낫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한의원에서도 치료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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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탕약 첩약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한의원 치료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만 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2026년 12월까지는 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도 첩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의원은 하루 8건, 연 600건만 적용을 받습니다. 또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 모두 건보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한의원은 본인 부담금이 30%이고, 병원급은 4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질환 하루 8건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염으로 한의원을 갔는데, 이미 8명이 비염으로 왔다 갔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한의원으로 가야 합니다. 유명 알레르기 비염 치료 한의원의 경우는 매우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간 600건까지 적용이 되니 연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한의원 첩약은 6가지 질환만 가능하고, 같은 질환 환자가 하루 8건, 연간 600건을 넘으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연간 환자 1명 당 2개 질환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첩약은 10일분 2회까지 첩약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이후는 본인부담금 100%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으로 의사 협회가 삭발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디스크나 소화불량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등은 양방에서 모두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양방이 맞을 수도 있고, 한방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비염의 정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맞게 첩약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처방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의원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염은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또 만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양방으로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한의원 한방으로도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콧물 재채기 코막힘



참고로 저는 코세척으로 비염을 가라앉히고 있지만 코세척을 안 하면 다시 비염에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세척을 하면 얼마간은 괜찮기도 합니다. 코세척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비염 처방 첩약 한의원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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